연금관련 소득공제 개요
◑ 연금소득의 과세체계 전환(2001.1.1부터 적용)
≫
연금소득에 대해 종전까지 비과세 함으로서 소득공제를 하지 않았으나, 불입한 때에 소득공제하고 추후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에 대해 점진적으로 과세하도록 전환되었다.
≫
그러나, 종전부터 불입하던 연금은 기득권을 인정하여 모두 비과세하고 있다.
(장애연금, 산재급여, 실업급여는 계속 비과세 한다.)
◑ 연금의 분류 및 과세체계 개정내용(소득공제)
구 분 |
소득공제내용 |
2000.12. 31 까지 |
2001년 |
2002년부터 |
연금보험료
(공적연금) |
국민
연금 |
직장가입자 |
공제 불인정 |
근로자 본인부담
불입액의 50% |
근로자 본인부담
불입액의 100% |
지역가입자 |
불입액의 40%
(한도 72만원) |
임의가입자 |
공제 불인정 |
특수직 연금 |
공제 불인정 |
사적(私的)연금 |
개인연금저축 |
불입액의 40%
(한도 72만원) |
신규가입은 불가
종전가입자는 계속 공제 |
연금저축 |
해당 없음 |
불입액 전액 (한도 240만원) |
≫
근로자가 공적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과세한다.
≫
연금저축
2001.1.1이후 가입한 분기마다 300백만원 이내에서 10년이상 불입하여 55세부터
지급 받는 저축을 말한다.
≫『특수직 연금』이란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
기여금을 말한다.
≫
2000.12.31이전에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자가 2001.1.1이후 이를 계속 불입하면서 연금저축에
가입하여 불입하는 경우에는 개인연금저축 및 연금저축 소득공제를 동시에 적용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중복 가입한 경우 연간 최대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240만원+72만원=312만원이다.
◑ 연금보험료·개인연금저축·연금저축의 비교
구분 |
연금보험료(공적연금) |
개인연금저축 |
연금저축 |
근거규정 |
소득세법51의3 |
조세특례제한법86 |
조세특례제한법86의2 |
공제대상 |
국민연금 가입 거주자 |
만 20세 이상 거주자 |
만 18세 이상 거주자 |
공제금액 |
납입금액 전액 |
불입액의 40%(한도 72만원) |
불입액 전액(한도 240만원) |
추징요건 |
해당 없음 |
5년내 중도해지시
저축불입액의 4%를 추징
연간 한도 72만원 |
5년내 중도해지시
저축불입액의 5%를 추징
연간 한도 12만원 |
적용시기 |
2001.1.1 최초 납입분부터 |
2000.12.31 까지 가입자 |
2001.1.1 최초 가입분부터 |
◑ 개인연금저축·연금저축의 공제요건 비교
구분 |
개인연금저축 |
연금저축 |
가입기간 |
2000.12.31 까지 가입자 |
2001.1.1 이후 가입자 |
가입대상 |
만 20세 이상 |
만 18세 이상 |
불입금액(방법) |
분기마다 300만원 범위내에서 불입 |
좌동 |
불입기간 |
10년 이상 |
좌동 |
만기후 지급조건 |
계약기간 만료 후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 |
좌동 |
금융상품 |
은행 또는 투자신탁회사의 신탁상품,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우체국보험, 농·수협의
조합이 취급하는 생명공제 |
은행 또는 투자신탁회사의 신탁상품,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우체국보험, 농·수·신협의
조합이 취급하는 생명공제, 증권투자회사의 연금저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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