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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
대한민국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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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관련 소득공제 개요

 

◑ 연금소득의 과세체계 전환(2001.1.1부터 적용)

 

연금소득에 대해 종전까지 비과세 함으로서 소득공제를 하지 않았으나, 불입한 때에 소득공제하고 추후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에 대해 점진적으로 과세하도록 전환되었다.

 

그러나, 종전부터 불입하던 연금은 기득권을 인정하여 모두 비과세하고 있다.
(장애연금, 산재급여, 실업급여는 계속 비과세 한다.)

 

 

◑ 연금의 분류 및 과세체계 개정내용(소득공제)

 

구         분

소득공제내용

2000.12. 31 까지

2001년

2002년부터

연금보험료

(공적연금)

국민

연금

직장가입자

공제 불인정

근로자 본인부담

불입액의 50%

근로자 본인부담

불입액의 100%

지역가입자

불입액의 40%

(한도 72만원)

임의가입자

공제 불인정

특수직 연금

공제 불인정

사적(私的)연금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의 40%

(한도 72만원)

신규가입은 불가

종전가입자는 계속 공제

연금저축

해당 없음

불입액 전액 (한도 240만원)

 

근로자가 공적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과세한다.

 

연금저축

2001.1.1이후 가입한 분기마다 300백만원 이내에서 10년이상 불입하여 55세부터 지급 받는 저축을 말한다.

 

특수직 연금』이란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 기여금을 말한다.

 

2000.12.31이전에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자가 2001.1.1이후 이를 계속 불입하면서 연금저축에 가입하여 불입하는 경우에는 개인연금저축 및 연금저축 소득공제를 동시에 적용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중복 가입한 경우 연간 최대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240만원+72만원=312만원이다.

 

 

◑ 연금보험료·개인연금저축·연금저축의 비교

 

구분

연금보험료(공적연금)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근거규정

소득세법51의3

조세특례제한법86

조세특례제한법86의2

공제대상

국민연금 가입 거주자

만 20세 이상 거주자

만 18세 이상 거주자

공제금액

납입금액 전액

불입액의 40%(한도 72만원)

불입액 전액(한도 240만원)

추징요건

해당 없음

5년내 중도해지시

저축불입액의 4%를 추징

연간 한도 72만원

5년내 중도해지시

저축불입액의 5%를 추징

연간 한도 12만원

적용시기

2001.1.1 최초 납입분부터

2000.12.31 까지 가입자

2001.1.1 최초 가입분부터

 

 

◑ 개인연금저축·연금저축의 공제요건 비교

 

구분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가입기간

2000.12.31 까지 가입자

2001.1.1 이후 가입자

가입대상

만 20세 이상

만 18세 이상

불입금액(방법)

분기마다 300만원 범위내에서 불입

좌동

불입기간

10년 이상

좌동

만기후 지급조건

계약기간 만료 후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

좌동

금융상품

은행 또는 투자신탁회사의 신탁상품,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우체국보험, 농·수협의 조합이 취급하는 생명공제

은행 또는 투자신탁회사의 신탁상품,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우체국보험, 농·수·신협의 조합이 취급하는 생명공제, 증권투자회사의 연금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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