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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구분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우리사주출연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관련 규정
조특법16조, 영14조
조특법88조의 4
조특법126의2, 영121의2
공제액
투자액의 15%(30%)
(종합소득금액의 50% 또는 70% 한도)
당해연도의 출연금액 전액(240만원 한도)
사용액중 급여액의 10% 초과분의 20%
(20%, 5백만원 한도)
공제요건
중소기업투자조합 등에 출자
-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 사주 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
- 근로소득이 있는 자
- 2001.12.1∼2002.11.30 에 사용한 금액
농어촌
특별세
해당여부
과세대상(농특법3조)
비과세(농특법4조4호)
비과세(농특령4조⑥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