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공제(법52
① 4호, 5호, 영110의3)
근로소득자가 본인 및 부양가족(직계존속 제외)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하여
일정액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한다. 다만, 연령제한으로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교육비 공제는
가능하다. |
◑ 공제대상 교육비 및 공제한도액
분류 |
대상 범위 |
공제대상 교육비 |
공제한도액 |
일반교육비
법52 ① 4호 |
- 근로자본인
- 배우자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연령제한은 없으나 소득금액 제한 있음) |
-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납입한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취학전아동의 학원수강료
기타 공납금 등
-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만 해당
- 대학(원격대학포함)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의
교육비도 공제가능
- 취학전아동의 1일 3시간, 1주 5일 이상 교습받고 지출한 비용에 한함 |
- 본인교육비: 전액
- 대학생: 1인 300만원
- 초·중·고생: 1인 150만원
- 유치원: 1인 100만원
- 영유아: 1인 100만원
- 취학전아동: 1인 100만원 |
장애인
특수교육비
법52 ① 5호 |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음)을 위한 교육비 |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비영리법인
- 위와 유사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 |
장애인 1인당 연 150만원 |
◑ 공제대상 교육비 및 공제한도액
≫ 연령제한으로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배우자가 받는 경우에도 근로자 본인이 지급한 교육비에 대하여는 공제 받을 수 있으나 배우자를
위한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없다.
≫ 영유아 및 취학전 아동의 보육비
또는 학원 수강료에 대한 교육비공제와 추가공제중 자녀양육비 공제가 중복되는 경우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공제한다.(법52조
⑫)
≫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하는 국외교육비도 공제 대상이다.
≫ 직계존속에 대한 교육비는 공제대상
교육비가 아니다.
≫ 교육비중 소득세(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경우로 아래의 경우는 교육비 공제가 되지 않는다.
- 사내근로복지기금, 학교, 직장, 기타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
- 국외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또는 학자금
◑ 공제대상 교육기관
≫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 특별법에 의한 학교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근로자 본인에 한함)이 이에 해당한다.
- 근로자 본인이 대학생 및 대학원생인 경우 대학원의 총경영자과정,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 등도 해당한다.(단, 대학교 부설 사회교육원 과정은 제외)
- 방송통신대학교는 고등교육법상의 학교에 해당하며, 과학기술대학·경찰대학·사관학교·한국예술종합학교·기능대학
등은 특별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한다.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으로 취학전 아동에게 1일 3시간이상,
1주5일이상 실시하는 교습과정의 학원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
사인(私人)이 10인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시설로 이용되는 시설로서 교습과정별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음악, 미술, 무용, 웅변, 컴퓨터, 바둑 등의 학원으로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에 해당하는 태권도장 등의 이용료는
공제대상 아님
≫
장애인교육기관(법52 ① 5호)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비영리법인
① 한국 장애인 부모회(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
등)
② 한국 뇌성마비 부모회(뇌병변 장애인)
③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
④ 나사함(발달장애인)
⑤ 아띠(정신지체인) |
- 위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
≫
국외교육기관 : 우리나라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 국외교육비
≫ 국외에 소재하고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으로서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다.
구분 |
공 제 대 상
자 |
국 외
근무자 |
근로자 본인과 국외에서 함께 동거하며 기본공제대상자(연령제한 없음)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및 입양자
※ 영유아 및 취학전 아동에게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님 |
국 내
근무자 |
-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의해 자비 유학자격이 있는 학생
-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의해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학생 |
≫ 참고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17115호 일부개정 2001. 01. 29.)
- 제5조 (자비유학자격)
① 자비유학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으로부터 입학허가 또는 초청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는 예능 또는 체능계 학교에, 제2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입상 또는 기술자격 분야와
동일분야의 학교에, 제2호 라목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특수교육 분야의 학교에 한하여 자비유학을 할 수
있다.
1.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학교를 관할하거나 학력인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교육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자
가. 예능 또는 체능계의 중학교(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재학생으로서
전공분야의 실기가 뛰어난 것으로 인정되어, 당해 학교장이 추천한 자
나. 중학교의 재학생 및 학적을 가졌던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연과학·기술·예능 또는 체능분야의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자
다. 중학교의 재학생 및 학적을 가졌던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기사 1급·기능장 또는 기능사 1급의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라.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제교육진흥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자
가. 외국의 정부·공공단체 또는 장학단체의 장학생으로 선발된 조기교육 대상자
나. [삭제]
다. 이 영에 의한 유학으로 외국의 학교에서 3년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로서 당해
외국의 상용어를 사용하는 국가에 유학을 하고자 하는 자
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한 교포이었던 자 또는 그 자녀로서 귀국후 그가 거주하던
외국의 상용어를 사용하는 국가에 유학을 하고자 하는 자
마. 고아 또는 혼혈아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외국의 정부·단체 또는 친척등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자
바. 이 영에 의한 유학 또는 연수로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유학
또는 연수중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귀국한 후 당해 기관에 복귀하기 위하여 재출국을 희망하는
자
사. 올림픽경기대회 또는 아시아경기대회에서 금메달·은메달 또는 동메달을 수상한 자
②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대회와 대회별 입상실적의 범위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정한다. [개정 88·4·29, 91·2·1 대령13282, 2001·1·29]
- 제15조 (유학의 특례)
외국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등(그 부모·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와 동거할 목적으로 출국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그 부모·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와
함께 체류하여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 재학중인 경우 그 부모·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가
귀국을 한 때에는 그 자녀 또는 손자녀 등을 이 영에 의하여 유학을 하는 자로 본다. [개정 88·4·29]
◑ 제출서류(규칙58)
대상 |
제출서류 |
발급기관 |
초·중·고, 대학생 |
교육비 납입증명서, 공납금 납입영수증 |
학교장, 대학장 |
영유아 |
보육료 납부영수증 |
|
취학전 아동 |
학원교육비(수강료)납입증명서 |
학원장 |
장애인 교육비 |
장애인특수교육비 납입증명서 |
장애인특수교육기관 |
국외 교육비 |
-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 영수증
- 국외교육비공제 특례적용 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외국교육기관 |
≫ 장애인특수교육기관(법52 ① 5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 또는 법인임을 당해 납입증명서를 발급한 자가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법령에 의하여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는 자는 수당의 범위 안에서 기 제출한 재학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다.
≫ 국외교육비공제 특례
적용 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국내근무자 경우》
가. 외국학교의 입학허가를 받고 자녀만 유학하거나 본인외의 부양의무자와
유학하는 경우
1) 자녀가 고등학생, 대학생인 경우 : 필요없음
2) 자녀가 초등학생, 중학생인 경우
㉠ 자녀가 국내중학교를 졸업하였거나 동등학력이 있는 경우
: 졸업장 사본등 학력인정 서류
㉡ 자녀가 국내중학교에 재학하였거나 동등학력이 있는 경우
: 국외유학인정서(교육장, 국제교육진흥원장이 발급)
나. 외국학교의 입학허가를 받지 않고 재학중인 경우
1) 외국에서 부모·조부모 등 부양의무자와 1년이상 동거하면서 재학하고
부모 등 부양의무자가 귀국한 경우
: 유학특례확인서(국제교육진흥원장, 재외공관장이 발급)
2) 외국에서 부모·조부모 등 부양의무자와 동거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 공제대상이 아님
3) 외국에서 부모·조부모 등 부양의무자와 1년이상 동거하면서 재학중이며
근무자외의 부양의무자는 계속거주하는 경우
: 근무자외의 부양의무자와의 동거사실증명서(재외공관장이 발급)
국외근무자 경우》필요없음 |
◑ 참고사항
≫ 고등학교 재학 중에 특차 모집에
합격하여 납부한 대학 등록금은 대학생이 된 연도에 공제된다.
(서이46013-10624, 2001.11.28)
≫ 육성회비, 기성회비, 예능학교
등의 정규 교과과정에 해당하는 실기 교육을 위한 실기 지도비는 공제대상이다.
≫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등록금
감면액이 있는 경우는 감면액을 제외한 실제 납부한 금액만 공제한다.(법인46013-3515, 1996.12.17.)
≫ 보충수업비, 학교버스이용료, 교육자재대,
책값, 식비, 기숙사비 등은 공제대상 교육비가 아니다.
◑ 계산사례
문》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연령초과) 형제자매의 교육비 지출금액이 다음과 같은 경우 교육비 공제
금액은?
- 본 인 : 대학원 정규교육과정 교육비 400만원,
- 자녀 교육비
ㆍ영유아(1인) : 영유아보육시설 80만원
ㆍ초등학생(1인) : 사설학원 수강료 120만원
ㆍ중학생(1인) : 중학교 160만원(보충수업비 60만원 포함)
- 형제자매(2인)
ㆍ대학생(처남, 22세) : 450만원
ㆍ대학생(동생, 25세) : 300만원
답》1,180만원 (①+②+③)
① 본인교육비 : 400만원
② 자녀 교육비 : 180만원(80만원+100만원)
※ 유치원아 1인 80만원 공제가능
초등학생 학원수강료 120만원 공제불가
중학생 1인 100만원 공제가능(보충수업비 60만원 공제불가)
③ 형제자매 교육비 : 600만원
※ 처남 300만원(공제한도), 동생 300만원 공제가능 ⇒ 연령제한
없음 |
◑ 관련 예규
≫
교육비 공제대상 유치원의 범위 (법인46013-2819, 1996.10.10)
유치원의 범위에는 교육법시행령 의하여 인가를 받은 유치원만 해당
≫
인가받지 아니한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 공제여부(법인46013-3984,1998.12.19)
학교로 인가받지 않은 국내 외국인 학교에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안됨.
≫
국외교육비의 원화금액 환산방법(법인46013-27, 1997.1.8)
국외교육비를 원화 환산시는 해외 송금일의 대고객 외국환매도율을 적용함.
≫
융자받은 학자금의 교육비공제시기(법인46013-3294, 1996.11.27)
융자받은 대학교 학자금은 교육비로 납부한 연도의 교육비로 공제하고, 졸업후 상환시
상환하는 금액은 공제대상 아님.
≫
지로·무통장입금·계좌이체 등을 통한 교육비영수증(법인46013-3927, 1998.12.16)
금융기관을 통해 지로, 무통장입금,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보육비를 납부하는 경우도
당해 근로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으로 사실이 입증되면 공제 됨
≫
직장 보육시설의 보육료지급시 공제대상 여부(법인46013-40, 1999.1.6)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직장 보육시설의 보육료를 매월 급여에서 공제하고 있는 경우 공제대상임
잘못 공제한 사례》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사회교육시설 및 직업훈련교육시설등이 운영하는
학습과정에 참여하여 학점을 받기 위해 지출한 비용과 대학 및 특별대학에서 시간제로 등록하여 학위취득을
위한 수업을 받으면서 지출하는 비용(법인46013-1427, 2000.6.23)
- 대학교 부설 평생(사회)교육원에 지출한 교육비
- 수업료와는 별도로 정규수업시간 이외 실기지도에 따른 외부강사의
실기지도비
- 보충수업비, 학교버스이용료, 교육자재대, 책값 등
- 직계존속을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
-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학교로 인가받지 아니한 국내 외국인학교에 지출한
교육비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에 해당하는 태권도장
등 체육시설이용료
- 맞벌이부부가 1자녀에 대하여 남편은 영유아보육비공제를 받고
배우자는 자녀양육비공제를 받음
※ 영유아에 대한 자녀양육비공제와 보육비공제는 중복공제 안됨
- 국외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외국의 대학부설 어학연수과정에
대한 수업료
- 수업료 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식비, 통학버스료 또는 기숙사비등
- 국외교육기관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학비지원금
등을 차감하지 않고 교육비 공제 |
◑ 상담사례
사이버대학에 재학중인데, 사이버대학 학비가 교육비공제대상인지? |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생(사이버대학)의 학비는 2002년부터 교육비
공제됨 |
내년 봄학기 학비를 올해 겨울에 납부하는 경우, 올해 교육비공제 받을 수
있는지? |
선지급한 학비의 경우에는 당해 학기가 속하는 과세연도에 교육비 공제함 |
외국의 대학부설 어학연구과정의 수업료가 교육비공제대상인지? |
외국의 대학부설 어학연수과정의 수업료는 교육비 공제대상 아님 |
전년도 대학원 등록금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 올해 연말정산시 이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
전년도 연말정산시 교육비 공제에서 누락된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은
금년도 연말정산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
기혼 여성근로자인데, 친정동생의 대학등록금을 부담한 경우, 교육비공제 받을
수 있는지? |
동생의 대학등록금을 부담한 경우 그 동생이 주민등록표상 같이 등재된 자로서
생계를 같이 하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인 경우에 한하여 등록금을 부담한 자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교육비 공제가능함 |
대학 수업료 영수증 내역을 보면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로 구분되어지는데,
이 중 교육비공제대상이 되는 것은? |
수업료, 기성회비, 입학금 전액 공제대상임 |
외국인 근로자가 외국 교육기관에 지급한 자녀교육비가 교육비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
국내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교육기관에 지급한 자녀교육비는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법인46013-577, 1997.2.25) |
사설교육기관(IT) 교육과정의 교육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이 되는지? |
사설교육기관(IT)의 교육과정 교육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초등학생인 자녀가 대학 예술실기연수과정을 수료하는데 지출한 수업료가 교육비공제대상인지? |
대학 예술실기연수과정을 수료하는데 지출한 수업료 등은 교육비공제대상에서
제외됨 |
처제 대학등록금을 형부인 제가 부담한 경우 교육비공제 가능한지? |
처제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교육비공제대상 형제자매에 해당함
(법인46013-1697, 1999.5.6) |
맞벌이부부인 경우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배우자가 자녀의 교육비,
의료비 및 보험료(자녀를 피보험자로 함)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
맞벌이부부의 자녀교육비·의료비는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누가 받았는지에
관계없이 남편 또는 배우자중 한사람이 선택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나(법인46013-150,
2000.1.15),
자녀를 피보험자로 한 보장성보험료에 대한 공제는 자녀에 대한 보험료를 지출한
자만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초등학교 취학전 아이가 YMCA의 "아기스포츠단"에 다니는데
교육비공제가 되나? |
"취학전 아동"의 교육비라 함은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이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에서 1일 3시간 이상, 1주 5일 이상 실시하는 교습과정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를
말하므로 이에 해당하는지를 사실판단 하여야 함 |
현재 직장이 있으며 교육대학원을 다니고 있음. 대학원에서 지급받은 장학금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되나? |
대학원생 등 학생이 지급받는 장학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를 받을 때는 재학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은
제외됨 |
5세 유아인데 사설 유치원 학원비도 교육비공제가 되나? |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에서 1일 3시간 이상, 1주 5일
이상 실시하는 교습과정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는 1인당 연 100만원 한도로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음. 다만, 당해 취학전 아동이 만 6세 이하이므로 자녀양육비공제(1인당 연50만원)도 적용할
수 있어 교육비공제와 자녀양육비공제 중 하나만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 |
결혼을 했으나 남편이 학생이어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 친정아버지의
연말정산에 합산청구할 수 있나? |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부양가족 공제대상이 아니며, 동 부양가족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교육비에 대해서는 당해 근로자의 교육비공제에 이를 포함시킬 수 없음 |
교직원 본인과 교직원 자녀에 대하여 장학금을 주고 있은데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나? |
교직원 본인과 자녀에 대한 장학금은 근로소득에 포함하여야 하며 교육비공제도
가능함 |
배우자(외국 대학원)와 자녀(외국 초등학교)가 국외 교육기관에 있어서 연말정산에
포함하려고 하는데 연말정산 대상이 되나? 또한 배우자 이름으로 가입된 주택청약저축도 연말정산에
포함되나? |
① 배우자인 경우에는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② 근로소득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 초등학생은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제교육진흥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자로서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대상에 포함됨
③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청약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는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만 해당함 |
금년 6월중 대학에 특차모집에 합격하여 6월중 납부한 입학금등은 금년 귀속분
연말정산시 공제할 수 있는지요? |
당해 금액은 내년분 교육비를 미리 선납한 것이므로 내년 귀속분 연말정산시
공제함 |
가을학기(8월) 졸업예정이지만 3월달에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이경우 2월경에
낸 교육비(대학등록금)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당해연도 중도입사자의 경우 입사 후 근로제공기간에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만
소득세법 제52조의 특별공제(보험료공제,의료비공제,교육비공제,주택자금공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의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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