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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특별공제 개요(법52 ⑥, ⑦, ⑧)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아래 공제대상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며, 기부금은 법정기부금·특례기부금·지정기부금의 구분되고 각각의 공제금액 계산은 다음과 같다.

 

 

◑ 기부금의 종류 및 공제대상

 

기부금 종류

공     제     대     상

전액공제기부금

(법34 ②)

(조특법76)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품

②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③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 구호금품

④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금품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을 통하여 불우이웃에게 기부하는 금품

⑥ 사립학교, 기능대학, 원격대학, 국립대학병원 및 서울대학교병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금품

⑦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정치자금법률에 의하여 정당(후원회포함)에 기부한 금품

특례기부금

(조특법73)

①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

② 독립기념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③ 정부출연연구기관(조특령 16조① 2의 2호의 연구기관), 한국교육방송공사, 국립암센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지출하는 기부금

④ 다음의 국제경기개최단체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 재단법인 2010년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 부산아·태장애인경기대회조직위원회, 2003년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지정기부금

(영80)

(법인세법 영36)

①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① 각호의 기부금

- 1호 기부금

사목 ⇒ 법인세법 규칙18 ① : 비영리법인·단체에 지출 기부금

재경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규칙18 ①39호)

『재경부장관이 지정한 단체』로 보는 단체(구법 경과 규정)

- 2호 기부금

다목 ⇒ 법인세법 규칙18 ② :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

②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

③ 교원단체에 가입한 자가 납부하는 교육비

④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한 자가 납부한 회비

⑤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우리사주조합원이 그가 속한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제외)

 

 

◑ 기부금 공제방법 및 한도액 계산

 

전액공제기부금, 특례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 전액공제기부금, 특례기부금, 지정기부금의 순으로 공제한다.(법52 ⑥, 영112의2)

 

전액공제기부금중 정치자금기부금과 기타의 전액공제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정치자금기부금을 먼저 공제한다.

 

기부금공제 한도액 계산(영81)

구  분

한     도     액

전액공제기부금

근로소득금액

특례기부금

(근로소득금액 - 한도내의 전액공제기부금) × 50%

지정기부금

(근로소득금액 - 한도내의 전액공제기부금 - 한도내의 특례기부금) × 10%

 

거주자가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사업소득이나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과  기부금특별공제방법을 모두 적용받을 수 있으나, 비사업자(근로소득자 포함)는 기부금특별공제방법만을 적용받을 수 있다.

 

특례기부금·지정기부금의 한도초과액 이월공제(영79 ④)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자가 한도액을 초과하는 특례기부금·지정기부금이 있는 경우 다음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3년이내에 이월공제 할 수 있으나, 기부금특별공제를 받는 비사업자는 한도초과액이 발생하더라도 이월되지 아니한다.

 

 

◑ 제출서류

 

기부금 접수기관이 발행하는 기부금영수증(기부목적 및 기부금액 명기)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액에서 일괄공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영113)

 

기부금공제대상인 교원단체회비를 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회비납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급여지급대장 등으로 회비납입영수증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나, 근로소득자 본인이 별도로 납부한 경우에는 회비의 수령자인 교원단체연합회가 발행하는 회비납입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46013-2406, 2000.12.19)

 

 

◑ 계산사례

 

문》근로소득금액과 기부금이 다음과 같은 근로자의 2002년도 기부금특별공제액은?

① 근로소득금액 : 3,100만원

② 기부금내역

㉮ 수재의연금 30만원   ㉯ 국방헌금 10만원   ㉰ 상조회비 3만원

㉱ 한국복지재단을 통한 불우이웃기부금 40만원

㉲ 사립학교연구비기부금 20만원   ㉳ 노동조합비 20만원

답》120만원

① ㉮, ㉯, ㉱, ㉲의 경우 전액공제기부금이므로 100만원 전액공제됨

② ㉳의 경우 일정한도공제기부금이므로 (근로소득금액-전액공제기부금)의 10% 이내에서 공제함

⇒ (근로소득금액-전액공제기부금)의 10%( 300만원)이내이므로 20만원 전액공제

③ 상조회비는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이 아님

⇒ 공제금액〓100만원+20만원

 

 

◑ 관련예규

 

기부금영수증 양식에 포함할 내용(법인46013-1058, 1996.4.3)

기부금 납입영수증은 일정한 법적 양식은 없으나 기부받는 자 또는 단체의 명의로 발급되어야 하며 기부받는 자 또는 단체에 직접 입금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기부자의 성명,기부금액,기부목적,기부일자 등이 기재된 것이어야 하는 것임

    

기부금수납대리인(금융기관)이 발행한 영수증(법인46013-1213, 1999.4.1)

금융기관이 세법상의 지정기부금대상 단체와 계약에 의하여 기부금 수납업무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이 기부금납입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사회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기탁한 기부금은 공제대상임
(법인46013-437, 1999.2.2)

    

장학금의 기부금 공제대상여부 (법인46013-3985, 1998.12.19)

학교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공제되나,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지 아니한 장학단체에게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대상 아님

    

학교급식후원회에 지출한 기부금(법인46013-280, 1999.1.22)

학교급식법에 의하여 구성된 학교급식후원회의 회원이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고 후원회가 후원금모집액 전액을 급식학교에 기부하는 경우 공제대상임

    

학부모가 부담한 식품비의 기부금 해당여부(법인46013-3962, 1998.12.18)

초등학교 급식비는 학교급식법시행령에 따라 학부모가 부담할 경비인 식품비에 해당하여 기부금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개인이 협회등록주식을 기부하는 경우 시가평가방법(제도46011-11126, 2001.5.15)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협회등록주식을 기부금으로 제공한 경우 코스탁 증권시장 당일의 종가를 시가로 보아 공제 가능함

    

대한체육회 가맹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소득46011-511, 1999.12.21)

대한체육회(특별시, 광역시, 도체육회 및 가맹단체 포함)에 대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해당되며 이 경우 기부금명세서에 관련 영수증과 대한체육회 등의 가맹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함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납입영수증의 범위 (법인46013-2028, 1998.7.21)

개별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그 납입영수증 외에 그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노동조합비의 범위(서일46011-10313, 2002.3.13)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노동조합비는 조합원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한 조합비를 노동조합에 납부하는 금액을 말함

 

사내 동호인회를 통하여 지출된 불우이웃돕기 기탁금(법인46013-2451, 2000.12.16)

사내 동호인회를 결성하여 급여에서 공제한 회비를 불우이웃을 돕기위하여 지출하고 기부받은 자의 기부목적, 기부일자, 등이 기재된 영수증에 의하여 기부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 상담사례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가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기부한 기부금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에 해당되는 때에는 노동조합의 사용내역과 관계없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가족의 기부금은 공제대상에 해당하나?

본인명의로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만 소득공제가 가능함

 

노조회비를 낼 경우 세금공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자체노조가 아니라 전국연합노조의 지부에 가입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노조회비는 봉급에서 일괄공제 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노조회비에 대한 세금공제를 신청 할 경우 저희 회사의 노조명의로 명세서를 발행하여도 되는지, 만약 가능하다면 저희 자체 노조에서 세무서나 행정기관에 별도의 신고를 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요?

근로자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액에서 일괄공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해당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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