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특별공제
개요(법52 ⑥, ⑦, ⑧)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아래 공제대상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며, 기부금은 법정기부금·특례기부금·지정기부금의 구분되고 각각의 공제금액 계산은
다음과 같다. |
◑ 기부금의 종류 및 공제대상
기부금 종류 |
공 제 대
상 |
전액공제기부금
(법34 ②)
(조특법76)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품
②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③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 구호금품
④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금품
⑤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을
통하여 불우이웃에게 기부하는 금품
⑥ 사립학교, 기능대학, 원격대학, 국립대학병원 및 서울대학교병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금품
⑦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
⑧ 정치자금법률에
의하여 정당(후원회포함)에 기부한 금품 |
특례기부금
(조특법73) |
①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
② 독립기념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③ 정부출연연구기관(조특령 16조① 2의 2호의 연구기관), 한국교육방송공사,
국립암센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지출하는 기부금
④ 다음의 국제경기개최단체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 재단법인 2010년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
부산아·태장애인경기대회조직위원회, 2003년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
지정기부금
(영80)
(법인세법 영36) |
①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① 각호의 기부금
- 1호 기부금
사목 ⇒ 법인세법 규칙18 ① : 비영리법인·단체에
지출 기부금
ㆍ 재경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규칙18 ①39호)
ㆍ 『재경부장관이 지정한 단체』로 보는 단체(구법 경과
규정)
- 2호 기부금
다목 ⇒ 법인세법 규칙18 ② :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 |
②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
③ 교원단체에 가입한 자가 납부하는 교육비
④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한 자가 납부한 회비
⑤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우리사주조합원이 그가 속한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제외) |
◑ 기부금 공제방법 및 한도액 계산
≫
전액공제기부금, 특례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 전액공제기부금, 특례기부금, 지정기부금의
순으로 공제한다.(법52 ⑥, 영112의2)
≫
전액공제기부금중 정치자금기부금과 기타의 전액공제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정치자금기부금을 먼저 공제한다.
≫
기부금공제 한도액 계산(영81)
구 분 |
한 도 액 |
전액공제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
특례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 한도내의 전액공제기부금) × 50% |
지정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 한도내의 전액공제기부금 - 한도내의 특례기부금) × 10% |
≫
거주자가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사업소득이나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과 기부금특별공제방법을
모두 적용받을 수 있으나, 비사업자(근로소득자 포함)는 기부금특별공제방법만을 적용받을 수 있다.
≫
특례기부금·지정기부금의 한도초과액 이월공제(영79 ④)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자가 한도액을 초과하는 특례기부금·지정기부금이
있는 경우 다음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3년이내에 이월공제 할 수 있으나, 기부금특별공제를 받는 비사업자는 한도초과액이
발생하더라도 이월되지 아니한다.
◑ 제출서류
≫ 기부금 접수기관이 발행하는 기부금영수증(기부목적
및 기부금액 명기)
≫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액에서 일괄공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영113)
≫ 기부금공제대상인 교원단체회비를
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회비납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급여지급대장 등으로 회비납입영수증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나, 근로소득자 본인이 별도로 납부한 경우에는 회비의 수령자인 교원단체연합회가 발행하는 회비납입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46013-2406, 2000.12.19)
◑ 계산사례
문》근로소득금액과 기부금이
다음과 같은 근로자의 2002년도 기부금특별공제액은?
① 근로소득금액 : 3,100만원
② 기부금내역
㉮ 수재의연금 30만원 ㉯ 국방헌금 10만원
㉰ 상조회비 3만원
㉱ 한국복지재단을 통한 불우이웃기부금 40만원
㉲ 사립학교연구비기부금 20만원 ㉳ 노동조합비 20만원
답》120만원
① ㉮, ㉯, ㉱, ㉲의 경우 전액공제기부금이므로 100만원 전액공제됨
② ㉳의 경우 일정한도공제기부금이므로 (근로소득금액-전액공제기부금)의 10%
이내에서 공제함
⇒ (근로소득금액-전액공제기부금)의 10%( 300만원)이내이므로 20만원
전액공제
③ 상조회비는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이 아님
⇒ 공제금액〓100만원+20만원 |
◑ 관련예규
≫
기부금영수증 양식에 포함할 내용(법인46013-1058, 1996.4.3)
기부금 납입영수증은 일정한 법적 양식은 없으나 기부받는 자 또는 단체의 명의로 발급되어야
하며 기부받는 자 또는 단체에 직접 입금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기부자의 성명,기부금액,기부목적,기부일자 등이
기재된 것이어야 하는 것임
≫
기부금수납대리인(금융기관)이 발행한 영수증(법인46013-1213, 1999.4.1)
금융기관이 세법상의 지정기부금대상 단체와 계약에 의하여 기부금 수납업무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이 기부금납입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
사회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기탁한 기부금은 공제대상임
(법인46013-437, 1999.2.2)
≫
장학금의 기부금 공제대상여부 (법인46013-3985, 1998.12.19)
학교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공제되나,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지 아니한 장학단체에게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대상 아님
≫
학교급식후원회에 지출한 기부금(법인46013-280, 1999.1.22)
학교급식법에 의하여 구성된 학교급식후원회의 회원이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고 후원회가
후원금모집액 전액을 급식학교에 기부하는 경우 공제대상임
≫
학부모가 부담한 식품비의 기부금 해당여부(법인46013-3962, 1998.12.18)
초등학교 급식비는 학교급식법시행령에 따라 학부모가 부담할 경비인 식품비에 해당하여
기부금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개인이 협회등록주식을 기부하는 경우 시가평가방법(제도46011-11126, 2001.5.15)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협회등록주식을 기부금으로 제공한 경우 코스탁 증권시장 당일의
종가를 시가로 보아 공제 가능함
≫
대한체육회 가맹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소득46011-511, 1999.12.21)
대한체육회(특별시, 광역시, 도체육회 및 가맹단체 포함)에 대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해당되며 이 경우 기부금명세서에 관련 영수증과 대한체육회 등의 가맹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함
≫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납입영수증의 범위 (법인46013-2028, 1998.7.21)
개별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그 납입영수증 외에 그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노동조합비의 범위(서일46011-10313, 2002.3.13)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노동조합비는 조합원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한 조합비를 노동조합에 납부하는 금액을 말함
≫
사내 동호인회를 통하여 지출된 불우이웃돕기 기탁금(법인46013-2451, 2000.12.16)
사내 동호인회를 결성하여 급여에서 공제한 회비를 불우이웃을 돕기위하여 지출하고 기부받은
자의 기부목적, 기부일자, 등이 기재된 영수증에 의하여 기부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 상담사례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가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기부한 기부금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에 해당되는 때에는 노동조합의 사용내역과 관계없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
가족의 기부금은 공제대상에 해당하나? |
본인명의로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만 소득공제가 가능함 |
노조회비를 낼 경우 세금공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자체노조가
아니라 전국연합노조의 지부에 가입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노조회비는 봉급에서 일괄공제 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노조회비에 대한 세금공제를 신청 할 경우 저희 회사의 노조명의로 명세서를 발행하여도 되는지,
만약 가능하다면 저희 자체 노조에서 세무서나 행정기관에 별도의 신고를 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요? |
근로자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액에서 일괄공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해당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