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공제(법52
① 1, 2, 2의2, 영109, 109의2)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경비 중 사회보장성 경비인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본인
부담분) 전액과, 보장성보험료 연70만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100만원을 한도로
근로소득에서 공제한다. |
◑ 공제대상 보험료 및 공제한도
보험종류 |
공제대상 보험료 |
공제한도 |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
국민건강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
보험료 전액 |
기타 보장성 보험
(특별법에 의한 공제회에
납입한 보험료 포함) |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종피보험자 포함)로 하는 보장성 보험료로서 근로자가
실제로 납입한 금액 |
연 70만원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2001년 신설) |
기본공제대상자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로 근로자가
실제로 납입한 금액 |
연 100만원 |
≫ 가입한 보험이 기타보장성보험과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공제가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한다.(법 52
⑫)
≫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영109조의
2)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으로서 2001.1.1이후 최초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것을
말한다.
◑ 공제대상 보험의 범위
구 분 |
공제대상자 |
공제 대상 보험 |
82.12.31 이전
보험계약 |
보험료를 납입하는 연도의 월정급여 50만원 이하 근로자 |
- 계약기간 3년 이상
- 생명보험, 상해보험,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으로서 환급금이 납입보험료
상당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83.1.1 이후
보험계약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 |
- 생명보험, 상해보험,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화재, 도난 기타손해),
농수협·신협·새마을금고의 생명공제 등 보장성 보험으로 만기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으로서 보험금 납입 영수증에 공제 대상임이 표시된 보험
- 군인공제회법·대한교원공제회법·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의한 공제 |
◑ 제출서류(규칙58)
≫ 보험료 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
납입영수증
≫ 보험증권사본 및 보험료자동이체통장사본(납입증명서
등을 제출한 경우 다음 연도부터 가능)
◑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료공제 적용방법(법52 ⑫)
≫ 보험료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보험으로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을 말하며, 2001.1.1이후
최초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계약자에
대하여 일반보장성보험료공제와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된다.
≫ 선택 적용은 보험종류별로 적용하는
것으로서 동일 보험계약(장애인전용보험)을 가지고 장애인전용보험 100만원과 일반 보장성보험 70만원을
중복 공제 받을 수 없다는 의미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은 장애인만 특별히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서 보장성 보험의
일종이므로 일반 보장성보험범위에는 들어가지만 소득공제 적용시 장애인전용보험과 일반보험공제 중 선택
가능하나 중복 적용은 할 수 없다.)
≫ 한도계산 사례
근로소득자를 기준으로 총 장애인전용보험료 100만원, 일반보험료 70만원
한도이고, 보험계약기준으로 동일 보험건에 대해 전용보험료와 일반보험료는 중복 적용불가 |
- 보험가입자 : 부양가족 2인
구분 |
가입보험 종류 |
적용 |
한도 |
장애인 2인 |
각각 장애인 전용보험 100만원 |
장애인전용보험 100만원
일반보험 70만원 |
170만원 |
각각 일반보험 100만원 |
일반보험 70만원 |
70만원 |
장애인 1인
비장애인 1인 |
장애인은 전용보험 100만원
비장애인은 일반보험 100만원 |
장애인전용보험 100만원
일반보험 70만원 |
170만원 |
비장애인 2인 |
각각 일반보험 100만원 |
근로자별 일반보험 공제한도 70만원 적용 |
70만원 |
- 보험가입자 : 장애인 1인 (최고한도 170만원 한도)
가입보험 종류 |
적용 |
공제금액 |
장애인보험 100만원
장애인보험 100만원 |
장애인보험 100만원
일반보험료공제로서 70만원 공제가능 |
170만원 |
장애인보험 100만원
일반보험 100만원 |
장애인보험 100만원
일반보험 70만원 |
170만원 |
장애인보험 100만원 |
장애인보험 100만원 |
100만원 |
일반보험 100만원 |
일반보험 70만원 |
70만원 |
◑ 계산사례
문》근로자가 매월 국민건강보험료
2만원, 국민연금 2만원, 고용보험료 5천원을 납부하였으며,
기본공제대상 배우자(처)의 명의로 계약(피보험자 : 근로자)한 자동차종합보험료 납부영수증(연간
80만원)과 자녀(장애인)을 피보험자로 계약체결한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납입영수증(연간
120만원)을 회사에 제출하였을 경우 보험료공제대상 금액은?
답》200만원
ㆍ 국민건강보험료 : 월2만원×12개월=24만원(전액 공제대상임)
ㆍ 고용보험료 : 월5천원×12개월=6만원(전액 공제대상임)
ㆍ 국민연금보험료 : 보험료공제 대상 아님
※ 연간 24만원은 연금보험료공제대상으로 2002년도에는 불입액의 100%인
24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음
ㆍ 자동차종합보험료 : 70만원(공제한도 70만원)
ㆍ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 100만원(공제한도 100만원) |
◑ 관련예규
공제되지 아니한 보험료》
- 건강보험료중 사용자 부담분은 공제 대상 아님
- 국민연금보험료는 보험료 공제대상이 아니며, 별도의 연금보험료 공제 대상임
- 미지급 보험료는 공제 대상 아님 (직세1234-4607, 1997.12.19)
- 외국에 납부한 보험료는 공제 안됨 (법인46013-3561, 1994.10.27)
- 퇴직한 후에 지출한 보험료는 공제 안됨 (소득46011-2631, 1999.7.10) |
≫
사용자가 대신 납부하는 보험료의 공제여부(통칙52-2)
공제대상 보장성 보험료를 사용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 대납 보험료에 대하여도 공제
가능하며 대납한 금액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함
≫
의료보험료 공제대상기간(법인46013-3518, 1998.11.17)
12월분 급여에서 공제한 의료보험료를 다음 연도 1월에 납부하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공제시기는 급여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함
≫
소득이 없는 부인이 자녀를 피보험자로 가입한 경우 공제 가능여부(법인46013-249, 1999.1.20)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소득이 없는 가족 명의로 계약한 경우에도 공제 대상임
≫
맞벌이 부부의 보험료공제(법인46013-249, 1999.1.20)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이 있어 서로 공제대상 배우자가 아닌 경우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인 경우 본인만이 공제가능하며,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경우에는 모두
공제 안됨
≫
피보험자의 범위(법인46013-2822, 1999.7.16)
피보험자에는 주피보험자 뿐 아니라 종피보험자도 포함됨
≫
정산 보험료의 공제시기(법인46013-2356, 2000.12.11)
전년도 급여를 근무월수로 나눈 보수액을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료를 부과한 후 다음 해
3월에 정산하는 경우 당해연도에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를 소득공제 하는 것이며 정산으로 인한 차액은
정산한 연도의 국민건강보험료로 보는 것임
≫
리스료와 함께 지급한 보험료의 공제대상금액(서이46013-10920, 2002.5.1)
리스회사가 근로자와의 자동차리스계약에 따라 자동차보험료를 먼저 대납하고 분할하여 리스료와
함께 받는 동 보험료는 리스료의 일부로서, 특별공제대상 보험료에 해당하지 않음
≫
저축과 보장성보험이 혼합된 보험의 공제대상금액(법인46013-3626,1996.12.27)
개인연금저축분과 보장성보험이 혼합된 개인연금저축보험은 각각 구분하여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및 보험료공제가 적용됨
◑ 상담사례
장애인이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를 40만원 불입하고 일반보장성 보험료를 30만원
불입한 경우 일반보험료공제는 못 받고 40만원에 대해서는 연 10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
귀하의 경우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공제 40만원, 일반 보장성보험료공제 30만원
각각 공제받을 수 있음 |
맞벌이 부부인데, 자녀의 보험료를 기본공제받지 않는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 |
기본공제 받지 않는 배우자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자녀에 대한 보험료를 지출한
근로소득자의 보험료공제금액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
봉급생활자인데 자동차종합보험료도 보험료 공제받을 수 있는지? |
자동차종합보험료도 보장성보험으로 보험료공제(연 70만원 한도)대상임 |
부모님은 시골에 계시고 저와 동생(나이 22세, 소득 없음)은 서울에 따로
살고 있는데, 동생 보험료, 동생의 의료비 및 동생 명의의 개인연금저축에 대해 제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 |
- 근로소득자의 20세 초과하는 형제자매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료는
당해 근로소득자의 보험료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는 본인 가입분에 한하여 소득공제 되며,
- 근로소득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형제자매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당해
형제자매의 연간소득금액 및 연령에 관계없이 당해 근로소득자의 의료비공제대상임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이란 장애인이 가입한 보장성보험은 모두 해당하는지?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것을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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