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기부금(조특법73)
◑ 특례기부금의 공제대상 범위 확대(개정 : 2002.1.1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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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의 특례기부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경우에만 적용되어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자만
공제할 수 있었으나, 2001.12.29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종합소득에서도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조특법73
④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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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근로소득에서도 공제가능하며, 본 개정규정은 2002.1.1이후 지출된 기부금부터 적용한다.
◑ 특례기부금의 대상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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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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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기념관법에 의하여 설립된 독립기념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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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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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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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공동관리기구를 포함한다)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지출하는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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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정부출연연구기관(법률 제5733호로
동법이 시행되기 전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부설 연구기관으로서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포함되는 것에 한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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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지출하는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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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2010년 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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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암센터법에 의한 국립암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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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부산아·태장애인경기대회조직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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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2003년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