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의 소득공제 참고사항
◑ 배우자공제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부부는 서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부양가족에 대하여는
한 소득자만이 공제하여야 함
◑ 부양가족공제
≫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포함
◑ 자녀양육비공제
≫
자녀양육비공제는 기본공제와 분리하여 배우자가 공제가능
- 부부가 맞벌이인 경우 남편이 기본공제를 하였더라도 배우자(처)가 자녀양육비공제
가능
- (반대의 경우) 처가 기본공제를 하는 경우에, 남편이 자녀양육비공제를
하는 것은 불가함
◑ 보험료공제
≫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가 맞벌이부부로서 서로 공제대상배우자가 아닌 경우
-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며 피보험자인 경우에는 보장성보험에 대한 보험료에
대하여는 근로자 본인만이 공제를 받을 수 있고,
-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모두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법인46013-3535, 1996.12.18)
≫
자녀에 대하여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고 부인이 그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료를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보험료에 대하여 부인이 공제함
◑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
≫
자녀를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와 의료비는 기본공제를
누가 받았는지에 관계없이 남편 또는 배우자중 한 사람이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
≫
배우자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와 교육비중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으나 교육비는 공제되지 아니함
≫
맞벌이 부부이외의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만이 공제 가능한 것임
(예 : 직계존속을 위하여 의료비를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직계존속이 다른 형제의 기본공제자인 경우에는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 주택마련저축
≫
맞벌이 부부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주민등록등본상 각각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일시퇴거에 해당되므로
부부 중 한 사람만이 공제받을 수 있음
◑ 신용카드공제
≫
가족카드를 사용한 맞벌이부부의 경우 각자 사용금액을 각각 공제 받는 것임
≫
소득이 없는 자(예: 대학생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맞벌이 부부중 한 사람만이 소득공제
(사용금액 분할 소득공제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