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공제(법52
① 3호, 영110)
근로소득자가 부담한 의료비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연
300만원을 한도로 근로소득에서 공제한다. 다만, 장애인재활 및 경로우대자를 위한
지출액은 추가 공제한다. |
◑ 공제대상 의료비
공제대상 |
공제대상 의료비 |
- 근로자 본인
- 배우자
- 부양가족
(연령·소득 제한 없음) |
1.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한방병원·조산원
포함)에 지급하는 비용
2. 치료·요양을 위하여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한약포함)구입 비용
3. 장애인이 보장구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2000.12.29.신설)
4. 시력보정용 안경·콘텍트렌즈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공제대상자
1인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2001.12.31신설)
5. 보청기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2001.12.31신설) |
≫ 의료비공제의 대상으로 되는 의료비는
당해연도에 실제로 지출된 것에 한하므로 미지급된 의료비는 당해연도에 공제의 대상으로 되지 않는다.
≫ 장애인 보장구의 범위(조특영105,
조특법 규칙47)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팔·다리·척수·골반)보조기,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 목발, 성인용보행기, 욕창예방물품(매트리스,
쿠션, 침대에 한함), 인공후두, 장애인 기저귀 |
- 보장구 구입은 장애인을 위한 보장구로 의료기관이 아닌 곳(예: 의료기상사))에서
구입한 것도 공제대상이다.
-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청기는 장애인보장구로 장애인의료비에 해당하며, 장애인이 아닌
노인을 위한 보청기는 일반의료비에 해당한다.(2001.12.31신설)
≫ 안경 또는 콘택즈렌즈의 구입비의
경우
: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규칙58 ① 2)
◑ 의료비 공제액
※ 의료비 공제 금액 : ( ① +
② )
① 의료비 기본 공제 :【㉠ 의료비총액-(총급여액×3%), ㉡ 300만원】중
적은 금액
② 의료비 추가 공제 : 다음의 ⓐ, ⓑ 중 적은 금액
ⓐ 의료비 총액 - (총급여액×3%) - 300만원
ⓑ 장애인, 경로우대자를 위한 의료비 지출액 |
≫ 총급여액의 범위(법 20조 ②)
소득세법 제20조 1항의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급여를 차감한 금액임(인정상여 포함)
≫ 의료비 추가공제란?
공제대상 의료비가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공제대상 장애인의 재활 및 경로우대자를
위하여 근로자가 부담한 의료비 중 일정금액을 추가로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의료비 범위
- 장애를 진단하고 기능을 평가하기 위한 의료비
- 장애의 악화방지 및 기능향상을 위한 의료비
- 장애의 회복을 위한 수술, 처치 및 보장구 장착 등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 장애로 발생하는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 제출서류(규칙58)
≫ 의료비 지급명세서 및 증빙서류
◑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의료비
≫ 질병의 치료 및 예방과 관련 없는
건강진단·성형수술·건강증진약품구입 등을 위한 비용
≫ 의료비로서 자기가 직접 부담하여
지출한 것이 아닌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의료보조금,건강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요양비. 요양급여
≫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하는 비용
≫ 실제로 부양하지 않는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의 의료비
≫ 환자명, 질병명 및 의사 또는
약사의 확인 날인이 없는 영수증을 첨부한 의료비
◑ 계산사례
문》총급여액이 2,000만원인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가 350만원, 의약품구입비 80만원, 장애인
보장구(의족)구입비 50만원인 경우 공제대상 의료비는?
(단, 의료비 350만원중에는 경로우대자(父)에 대한 의료비 30만원과
장애인(母)에 대한 의료비 20만원이 포함되어 있음)
답》400만원
① 의료비 지급총액 : 480만원
② 급여액의 3%상당액 : 2,000만원×3%=60만원
③ 공제대상의료비(①-②)=480만원-60만원=420만원
⇒ 공제대상의료비가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 120만원 중에서
추가로 공제할 금액은 100만원임
※ 공제한도(300만원)초과액 120만원과 장애인·경로우대자를 위한 의료비
100만원(50만원+30만원+20만원) 중 적은 금액 100만원 |
◑ 관련예규
공제대상 의료비》
- 보철,틀니,질병 예방차원의 스케일링, 치열교정비(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
(법인46013-787, 1998.3.30)
- 시력교정 의료비·질병예방을 위한 근시 교정시술비 (법인46013-1124,
1996.4.12)
- 임신중 초음파와 양수검사비, 출산관련 분만비용
- 불임으로 인한 인공수정을 위한 검사·시술비(법인46013 2394,
2000.12.16)
- 선천성구순열(언청이)수술 (법인46013 3443, 1996.12.11)
- LASIK(레이저각막절삭술) 수술비용 (재경부소득46073-203,
2000.12.28)
공제되지 아니하는 의료비》
- 장애인 언어재활을 위한 사설학원에 지출한 비용(법인46013-3172,
1998.10.28)
- 온열치료기를 의료용품점에서 구입하여 사용 (법인46013-2400,
1998.8.25)
- 건강진단, 미용·성형수술비, 건강증진 약품 구입비 |
≫
보험급여 제한사유로 피보험자가 부담한 의료비(법인46013-3576, 1996.12.21)
의료보험조합이 보험급여 제한 사유로 인하여 피보험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은 공제 대상의료비임
≫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에 지출한 의료비공제(법인46013-150 2000.1.15)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의료비는 이를 지출한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있으며, 자녀의
의료비는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배우자도 공제 가능
≫
피보험자가 추가 부담한 초과진료의료비(법인46013 3496, 1994.12.21)
진료기간의 초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추가로 부담한 진료비는 납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료비공제를 받는 것임
≫
귀의 성형 수술비(치료목적)(소득46011-2140,1994.7.26)
선천적으로 한쪽 귀가 없는 청각장애인의 청각기능회복과 귀의 성형을 위하여 지출하는
수술비 등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함
◑ 상담사례
소아혈액암 판정을 받고 치료 중인 아이가 있는데 의료비공제 외에 추가적인
공제가 있는지?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에 포함되므로 치료비에 대한 의료비공제 외에 장애인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음 |
아이가 아토피성피부염 때문에 일본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외국에 소재한 병원은 의료법 제3조에 규정하는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병원에 지급한 의료비는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음 |
빠진 치아에 대한 임플란트(인공치아를 심는 것)와 보철에 대한 비용이 의료비공제
대상인지?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지급한 보철, 틀니 비용은 의료비공제 대상에 해당하며,
임플란트의 경우는 진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진단서를 첨부하는 경우 의료비공제가
가능함 |
아이가 안짱다리가 심해서 교정기(보조기구)를 구입하게 되었는데 의료보조기
구입시에도 의료비공제가 가능한지? |
장애인이 아닌 자의 교정기(보조기구)의 구입비용은 병원 등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의료비공제 대상이나, 약국 또는 의료기 판매회사 등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의료비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MRI 촬영비가 의료비공제 대상인지? |
MRI 촬영비가 진료, 질병예방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지급된 경우에는 의료비공제
대상이나 건강진단과 관련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의료비공제 대상이 아님 |
병원치료비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불하였는데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병원치료비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불한 경우에는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치료비를 일부 보조받은 경우에 보조금액에 대하여도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원받은 치료비는 비과세소득이므로 의료비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
장남인 형이 부모님에 대하여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으며 어머님께서 수술을
받게 되어 큰 금액의 수술비를 삼형제가 함께 부담하였는 바, 이러한 경우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지 않는 차남이나 삼남은 어머님의 수술비에 대하여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부양가족공제(기본공제)를 적용받지 않는 직계존속에 대한 의료비는 의료비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장남은 자신이 부담한 범위에서 공제가능하나, 차남·삼남은 공제받을 수
없음) |
아이가 얼굴에 화염상 모반이 있어서 레이저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질병치료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비에 해당하므로 의료비공제 대상임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당이득금(중대한 과실로 인한 치료시 보험으로 치료받은
부분에 대해 나중에 청구하는 금액)으로 환수하는 금액이 의료비공제 대상인지? |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규정의 보험급여의 제한사유(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 등)에 해당되어 보험자(국민건강보험공단)가 피보험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함 |
입원 환자의 식사대를 병원이 아닌 식당에서 따로 영수증을 받았는데 의료비공제
대상인지? |
식당에서 별도의 영수증으로 받은 환자에 대한 식대는 의료비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산후조리원은 의료비공제가 가능하나? |
산후조리원이 의료법에서 정한 조산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음 |
3남으로 모친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지는 않고 큰형 앞으로 의료보험이 등재되어
있고 작은형 집에서 7년을 생활하고 계시는 중임. 이번에 모친이 심장수술로 인해 많은
병원비를 제가 카드로 납부하게 되었는데 의료비공제가 되나?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의료비공제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해당함 |
영수증이 없으면 의료보험공단의 진료내역으로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 |
의료비공제시 증빙서류는 통상 간이계산서 또는 금전등록기영수증으로서 환자의
성명과 질병명, 병원명이 비고란 또는 이면에 기재되고 의료업자가 확인한 것에 한하는
것이며 소득공제 신청시 이를 첨부하여야 함. 또한 건강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근로자
부담분 전액)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 급여 지급시 이를 함께 원천징수함으로써 그 내역을
알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별도 증빙을 제출하지 않아도 가능함 |
큰 아이가 몇 달전에 질병으로 사망하였는데 병원비 등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가능하나? |
거주자의 부양가족이 과세기간종료일 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사망일 전일의 상황에
의하여 공제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므로, 귀 경우에도 자녀가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연령
20세 이하 및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1인
100만원) 및 지출한 의료비에 대한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음 |
병원진단결과 암으로 판명되어 수술을 한 후 지속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할 경우
장애인 및 장애인의료비추가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 및 공제를 받기 위한
추가적인 절차는? |
장기간 치료를 요하고 취학 또는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중증환자인 암환자는
장애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소득공제신청시 이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중국여행 중 급 뇌경색으로 중국에서 지급한 병원비는 의료비공제가 되나? |
외국의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에 규정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료비 공제대상이 아님 |
남동생이 의료비공제를 받지 못하는 친정 부모님의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나? |
의료비공제대상은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 없음)만 해당되며,
기본공제 중 부양가족공제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하는 것임. 이는 직계존속(친정부모님)이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당해 근로소득자의 소득으로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를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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